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식당 및 카페등 영업시간이 9시까지 단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도 다시 커졌는데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19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오늘인 12월 27일부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드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누구일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19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부터 총 3조 2000억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제조 :120억원등
소상공인 방역지그원금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이여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영업시간에 제한이 걸렸던 소상공인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폐업 : 21.12.15일 이전일때 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신속하게 지급이 된다고 하니 바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는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된다고 하니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에 매출 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약 320만개사가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내년 2월에 지급 될 계획이 있는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라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 대상별로 상이하니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천을 빠르게 하셔야됩니다.
개인택시, 폐업, 학원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오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첫 이틀 27일 28일은 혼작제로 신청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꼭 참고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7일 홀수/ 28일 짝수입니다.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또는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후 100만원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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