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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70만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했다고 한다.
27일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개사에게는 각각 문자로 안내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한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는 관계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 27일에 신청 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련만 하면되고 별도 서류 업로드가 피료없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려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오는 2022년 1월 중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에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 및 손실보상 정리 그리고 지급시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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