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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슈

박근혜 특별사면 이유 와 한명숙도 같이 문재인 대통령 무슨 생각?

by 연예인의 모든 것 사진 공유 (움짤)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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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프로필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출생 : 1952년 2월 2일

출생지 : 경상북도 대구시 삼덕동 1가

자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골길 12

현재지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신분 : 기결수

제임기간 : 제18대 대통령 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생애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12살이 되던 1963년, 아버지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청와대 생활을 시작했다. 1974년 서강대학교 를 졸업하고 교육자가 되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8월 15일 육영수 여사가 북한 의 지령을 받은 재일교포 문세광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 이 터지며 교육자의 꿈을 접고 어머니를 대신하여 영부인 대행을 하였다. 1979년   10.26일 사건 으로  박정희  대통령마저 서거하며 16년 만에 청와대 에서 퇴거하며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이후 20년 가까이 세간에서 잊혀졌다가 1997년 11월, IMF 사태를 계기로 제 15대 대통령  후보이회창 을 지지하며 한나라당 에 입당했다. 이듬해 대구시  달성군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이후 제15·16·17·18·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으로 활동하였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의 역풍으로 기존 한나라당 주요 인사들이 몰락한 상황에서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 을 상대로 각종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며 선거의 여왕이란 별명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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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구원투수로 등판하여 새누리당 을 출범시켰고승리를 이끌었다. 제 18대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민주통합당  소속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며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하지만 2016년 10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본격화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었고 결국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했다.

 

박근혜 가족관계 

박근혜 가족관계 가계도

 

박근혜 직권남용 및 강요등 18개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대기업에 미르재단 , k스포츠재단 774억 원 출연금 강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롯데그룹계열사에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89억 원 추가 출연 요구
    삼성그룹에서 433억 2천 800만 원 뇌물 약속(실제 수수 금액: 298억 2천 535만 원)
    •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유라 승마 지원 명목으로 213억 원 지원 약속(실제 수수 금액: 77억 9천 735만 원)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한국동게스포츠영재센터 16억 2천 800만 원 지원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현대자동차 최순실의 지인 회사 11억 원대 납품계약 및 최순실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 원 광고 계약 압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kt 최순실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 원 광고 계약 압박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포스코그룹펜싱 펜싱팀 창단 강요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지시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 강요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청와대 의중과 다른 체육게 감사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국장 사임 압박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최순실의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을 청탁
  •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공모
  • 강요미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


이것들 중 15개의 혐의는 최순실 등 타 재판들에서 이미 인정된 것들이다.  여기에 판결 당일 오전에 조원동 전 수석이 유죄를 선고받아, 1심 판결을 앞두고 18개 중 16개 혐의가 인정받게 되었다. 

2018년 4월 6일 오후 2시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는 18개 혐의 중 16개가 인정되었으며,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선고를 내렸다. 벌금 180억 원을 내지 않는다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박근혜는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측이 항소를 하여, 2심 재판은 계속 열리게 된다. 

상고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을 거쳐 최종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되었다. 공천개입 혐으로 2년형을 확정받아 둔게 있어 최종 22년 징역을 살아야 한다.

만기일은 2039년 3월 10일이지만 180억원의 벌금형이 있어 납부하지 않으면 3년 연장되어 2042년 3월 10일까지가 만기가 된다.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등 3개 혐의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자금 상납

  • 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 특수활동비 수수
    • 특가법상 뇌물수수·업무상 횡령: 이병호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비서실장에게도 1억 5천만 원 지급
  • 공직선거법 위반: 4.13 총선 공천 개입
3개 혐의는 다른 혐의들보다 뒤늦게 발견되었다. 따라서 위의 18개의 혐의와 따로 사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혐의는 따로 재판이 되며, 판결 후 기존의 형량에서 이 혐의의 형량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7월 20일 14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3개의 혐의 중 국고손실과 공천개입이 인정되어 징역 8년, 추징금 33억 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검찰이 항소하여 2심이 열렸다. 이 중 공천개입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박근혜가 역시 상고를 포기하자 2018년 11월 28일 자정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이는 관련 재판 중 첫 확정판결이다.  2019년 7월 25일 국고손실 부분의 2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이 선고되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고 판단하여,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죄가 적용되어 감형됐다. 검찰은 상고할 계획이다. 

 

박근혜 타이틀 및 여담
  • 최초의 대통령 자녀 출신 대통령
  • 최초의 독재자의 자녀 출신 대통령
  •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여성 대통령
  • 최초의 영부인 권한대행(일명 퍼스트레이디) 출신 대통령
  •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로 과반을 득표한 대통령
  • 역대 최다 득표 대통령
  •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미혼 대통령
  • 최초의 대통령의 부녀 출신 대통령
  • 최초의 이공계 학과 출신 대통령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태어난 최초의 대통령
  • 청와대 에서 가장 오랫동안 거주한 대통령
  • 유일한 비례대포 국회의원 출신 대통령 
  • 사상 최저 지지율(4%)을 기록한 대통령
  •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 중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받은 대통령 
  •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절차에 의해 파면된 첫 대통령
  • 헌정 사상 최초로 쿠데타가 아닌 방법으로 인해 자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대통령
  • 헌정 사상 최초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 가장 오랜 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 영장실질검사 제도 도입 이래 최장 조사 시간 기록(8시간 40분)을 세운 피의자
  •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자진탈당이 아닌 정당에서 출당 및 제명 조치된 첫 전직 대통령
  •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동일 선거구에서 4선에 성공한 전력이 있는 대통령.
문대통령과 박근혜, 한명숙 마지막 사면

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77·사진)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이 단행하는 5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미숫가루나 죽 등을 먹고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등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20, 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부패 등 5대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 신년 사면에서 일부 정치인을 사면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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