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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슈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선지급 설날 전까지 500만원 신청 '개인사업자'

by 연예인의 모든 것 사진 공유 (움짤)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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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급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55만개사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 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내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겨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증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없이 조기상환 가능하다.

또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내달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28일까지 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16일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은 이달 7일까지 63만개사에 1조9000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이달 7일까지 218만개사에 2조1794억원이 지급됐다. 이달말까지290만개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오는 13일 공고 후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했다.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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